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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8017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0. 4. B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52,590,6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B(이하 ‘체납자’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0.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자와 50%씩 공동 투자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 12. 6. 체납자로부터 위 분양권 중 체납자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2010. 12. 21. 체납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1.까지 대출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주택법상 전매 제한으로 인하여 2011. 6. 24. 형식상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2011. 11.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체납자를 상대로 201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