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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48만 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