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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1:00 경 서울 강동구 B 1 층에 있는 ‘C ’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만 61세, 여 )에게 소주 3 병과 안주( 닭 모래집) 1접 시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교부 받아 취식하는 방법으로 도합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