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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4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18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6. 9.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주류의 구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9. 9. 13.경부터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2. 17.경부터 C와 D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0. 27.경 C가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2013. 6. 11.경부터는 D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C의 아내로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13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 한다)에 대한 대위변제 1) 원고는 남편인 C가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피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10. 하이트진로 앞으로 이전되었다(이하 하이트진로 앞으로 이전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순번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2002. 3. 12. 접수 제21304호 50,000,000원 세계양주 주식회사 씨그램코리아 주식회사 2 2004. 4. 24. 접수 제21247호 116,300,000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3 2004. 12. 22. 접수 제64958호 30,000,000원 하이스코트 주식회사 2) 하이트진로는 2012. 8. 2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3.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까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2013. 3. 14.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하이트진로에 피고의 물품대금채무 200,187,92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