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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4 2015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2:15경 경기 양평군 D시장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친 다음 “앉아서 내 좆을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만 19세를 갓 넘었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