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타인의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1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