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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타인의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1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