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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2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201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기까지 하여 교통안전을 경시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최근 3년 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