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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0221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이유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03891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2005. 1. 19.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13,756,646원과 그 중 97,974,171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4. 12. 1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113,756,646원 중 113,444,551원과 그 중 (1) 91,548,171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4. 12. 1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2) 7,4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5. 2. 12. 확정된 사실 및 중소기업은행은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미래연합이차대부에게(이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차대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차대부는 원고에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채권을 각 순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양도인이 그 양도 사실을 피고 주식회사 A에 내용증명우편물로 각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