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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고정6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지역주택개발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부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분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다.

위 재개발 지역은 특정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두 개의 부분조합이 서로 별개의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추진 중인데,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피고인들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부분조합의 업무대행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불법으로 분양 홍보관을 설립하고 사기 분양을 일삼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쟁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가 업무대행사로 있는 조합 측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① 2016. 9. 경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재개발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E에서 짓는 분양 홍보관은 불법입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F 조합원님 들은 이런 사기 분양에 현혹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배포하고, ② 2016. 11. 3. 경 ’E에서 짓는 분양 홍보관은 G 아파트, H 연립, 재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사기 분양에 피해 보지 마세요 - G 아파트 및 H 연립 거주자 일동’ 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다수의 조합원이 왕래하는 아파트 단지에 부착하고, ③ 2016. 11. 22. 경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에서 ‘E 및 I 사기 분양에 속지 맙시다.

( 중략) 외부 낯선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E와 I는 더 이상 우리 아파트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하고, ④ 2017. 1. 6. 경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