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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20노10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 등을 이용한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던 점 등을 이유로 2019. 11. 8.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02).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9. 11. 16.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협박한 끝에 결국 살해하려고 회칼로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일 범행도구인 회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고, 대화를 위해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회칼로 머리, 어깨, 허벅지, 왼손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하며 대담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 손, 다리, 어깨, 머리, 코, 이마 등에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어깨 부위의 자상은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