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돌곶이 역 쪽에서 북서 울 꿈의 숲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⑴, 교통사고 보고⑵

1. 피해차량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회사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30세 이상 한정 약관으로 인하여 30세 미만인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사고에 위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의 한도 초과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