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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19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장롱을 주먹으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물손괴의 점(2018고단4580)에 관한 공소사실 중 “장롱을 주먹으로 치고”를 “장롱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