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4 고단 615』 피고인은 2010. 6. 경 지인을 통해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서 울분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 가 동보( 可動洑) 납품업체인 K의 대표이사 L 및 영업 상무 망 M을 만나게 되면서 피고인이 청와대, 국토 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들 과의 인맥이 폭넓고 친분이 두 터 운 것으로 소개되었다.

한 편 K의 본사는 충북 청원군 N에 있으나, K의 가동 보 납품 실적을 전국적으로 증대시킬 목적으로 위 서 울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자리에서 L, M으로부터 ‘ 앞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O에 K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로비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하여 K에 필요한 납품계약 체결 등 수주활동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 공무원 등을 만 나 청탁ㆍ알선을 하기 위한 대가나 비용 명목으로 급여 등 형식을 빌려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8.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사이에 국토 교통부 산하 P에서 시행하는 O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시행하는 각종 O와 관련하여 미리 담당 공무원들을 만 나 가 동보를 납품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을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하면서 L, M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853,538,512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ㆍ알선에 관하여 그 대가나 비용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1. 급여 명목 현금수수 피고인은 2010. 8. 9. 경 K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처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