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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5077 (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지하 1층, 1, 2층 각 78.8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86. 7.경 신축되어 같은 해

7.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세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제1호(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주택 바로 위인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피고는 각자 원피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주택의 거실(주방 겸용)과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거실 천장과 욕실 앞쪽 천장이 누수로 천장 합판과 벽지가 훼손되었으며 계속되는 누수로 거실 천장에 비닐을 덧대고 거실 바닥에 누수되는 물을 담기 위하여 용기를 설치할 정도이고, 욕실 천장 역시 누수가 계속되어 천장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으며, 천장 주변의 벽체도 지속된 누수로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에 있는 원고 주택의 천장과 벽체가 훼손되고 있고, 현재도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주택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 주택에 누수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가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택의 누수는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