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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9 2016가단79509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2010. 12. 10.부터 2016. 1. 12.까지 ‘허리척추뼈 추간판, 일차성 무릎관절증, 선근증, 자궁평활근종, 급성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요추 및 추간판장애, 갑상선종’의 진단으로 총 5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총 59,761,98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1 2010-12-10 허리척추뼈,추간판 C한의원 2010-12-10 2010-12-22 13 731,700 2 2013-09-21 일차성무릎관절증 D정형외과 2013-09-21 2013-09-30 10 20,683,760 3 E한방내과 2013-09-06 2013-09-09 4 4 E한방내과 2013-10-07 2013-10-17 11 5 F한방병원 2013-10-18 2013-11-07 20 6 G병원 2013-11-29 2013-12-26 28 7 F한방병원 2014-02-18 2014-03-08 21 8 H의원 2014-03-10 2014-03-19 20 9 I병원 2014-03-24 2014-04-07 15 10 2013-12-30 선근증,자궁평활근종 J병원 2014-01-06 2014-01-11 6 6,011,950 11 2014-01-04 급성십이지장궤양 G병원 2014-01-28 2014-02-14 18 1,818,837 12 역류성식도염 K병원 2014-01-21 2014-01-27 13 급성만성불명위궤양 L병원 2014-05-13 2014-05-28 16 14 2014-04-11 윤활낭병증 M의원 2014-04-11 2014-04-24 14 768,610 15 2014-06-14 요추및추간판장애 F한방병원 2014-06-14 2014-07-03 20 4,394,390 16 척추병증,요통 N외과의원 2014-07-24 2014-08-06 14 17 요추및추간판장애 C한의원 2014-08-19 2014-09-01 14 18 O의원 2014-09-02 2014-09-11 10 19 P한방병원 2014-09-16 2014-10-02 18 20 2014-10-14 상세불명무릎관절증 Q한의원 2014-10-14 2014-10-27 14 11,738,783 21 M의원 2014-11-07 2014-11-20 14 22 I병원 2014-11-29 2014-12-12 14 23 R종합병원 2015-01-08 2015-01-21 14 24 2015-01-08 2015-01-2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