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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0 2019가단2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