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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7 2018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6: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가흥 삼거리에서 조정지 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외곽 편도 1 차로의 599번 지방도였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인 조정지 댐에서 가 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H( 여, 5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 여, 2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H), 진단서 (I), 각 진단서 (F)

1. F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자백, 공탁, 종합보험 가입, 범죄 전력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