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463] 피고인은 2017. 8. 28. 22: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 나는 여수시민 파 조직 폭력배 생활을 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편의점 부근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테이블 부근에 있던 손님 4명이 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4. 01: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4. 03:08 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6. 14:0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냉장고에서 꺼 내 가려 다가 이를 목격한 위 편의점 종업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21:00 경 광주 북구 무등 로 235에 있는 광주 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느라 정차 중인 피해자 J의 K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원을 집어 들고 가지고 가려 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6:40 경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