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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5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가. 피고 B은 2014. 11. 12...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4. 3. 15. 원고로부터 7,8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05. 3.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7,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1. 16.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2.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3.까지는 각 약정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