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제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내지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 거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내지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10. 19:30 경 인천 남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 0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1. 10:00 경 인천 서구 금곡동 인근 노상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2.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바닥 쟁반 위에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0.25그램을,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서랍 안에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5.6그램을, 위 주거지 안방 서랍 장 밑에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84그램을 각각 은닉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고, 대마 합계 약 18.69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