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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남자로서 2015. 9.경 몽골에서 같은 국적의 사회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처음 만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수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져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 무렵 대한민국 주재원 자격을 보유한 피해자가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도 2015. 11. 1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 내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으면 한 번씩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가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화해하게 되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등 2016.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거지에서 입ㆍ퇴실을 반복해왔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8. 2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요

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은 채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비밀번호 방식의 자물쇠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주거지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