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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49088

청소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5,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