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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2: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 퀸 노래 바’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망 향로 343에 있는 ‘ 육영아파트’ 앞길까지 약 21km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적 발 통보,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