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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3074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6,448원 및 그 중 36,196,411원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7,956,44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6,196,411원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의 도과로 개인회생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채권확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개회24626호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로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 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나게 되면, 피고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회생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