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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제일열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군청 쪽에서 송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39,329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