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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2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동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67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B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은「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를 해당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고소를 일삼고 다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C은 2014년경 전 D동 입주자 E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E로부터 우산으로 머리를 가볍게 가격당한 후 이를 빌미로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도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본인이 중재한 적이 있습니다. C은 2017년 3월 14일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참여하여 발언을 일삼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동대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서류심사 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있는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우리 아파트 단체 F방에 유포한 바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소하여 기소 중지당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동대표 해임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소명서를 위 아파트 게시판 30곳, 지하 주차장게시판 30곳에 부착하여 게시하고, 아파트 입주자 총 750세대에 우편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