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3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4 단지 앞 노상에서 휴대폰의 ‘ 즐 톡’ 이라는 채팅 게시판에 ‘ 부 업하실 분 구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 (B),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