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같은 달 27. 사이 1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은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 0.4g 중 일부 일 가능성이 있다.

위 유죄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 0.4g 의 시가 상당액 120,000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