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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228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5면 하1행의 “5,028,600원”을 “4,937,6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 하1행, 16면 3행의 각 “2,989,500원”을 “2,898,5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피고들은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용 상당액 63,78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설계ㆍ시공 일괄방식의 계약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설계도서에 설계오류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하여 원고의 책임 하에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은 당시 원고의 설계 오류나 시공상 편의에 의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당초 예정되었던 공사의 물량이나 시공방법이 다소 달라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이 사건 확약서나 이 사건 약정에는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거나 원고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유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