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3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구제 의류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35 경 위 구제 의류 점에서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루 이비 통 가방 1점, 루 이비 통 여성용 가방 1점, 루 이비 통 손지갑 2점, 루 이비 통 반지 갑 2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