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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7 2016가단1037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5.부터 2018.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진북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건물의 1층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영업 일체를 4,0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양도대금 4,000만 원을 2,500만 원의 계좌이체, 제세공과금의 대위변제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의 상계 등을 통하여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