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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9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번호판이 부착된 CARVINGⅡ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줌 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신고 CARVINGⅡ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 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CARVINGⅡ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판단에 따른 일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