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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9 2013고정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9. 17:5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06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