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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10671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5)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운영한 낙찰계인 13일계, 20일계에 모두 또는 그 중 하나의 계의 반구좌, 1구좌 또는 2구좌에 가입한 계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2.경 ‘계원이 32명이고 월 불입금이 400만 원인 1억 2,8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있으니 이 계에 가입하여 낙찰받게 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13일계를 만들었고, 2015. 12.경 ‘계원이 30명이고 월 불입금이 350만 원인 1억 5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있으니 이 계에 가입하여 낙찰받게 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20일계를 만들었다.

다. 13일계와 20일계는, 매월 13일과 20일에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받을 때 공제할 이자를 가장 높게 쓰는 계원이 그 달의 낙찰을 받아 자신이 적어낸 이자 총액을 낙찰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정해진 계불입금에서 낙찰자가 입찰할 때 공제하기로 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며, 계금을 이미 지급받은 계원들은 계가 종료될 때까지 이자 공제 없이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하 13일계와 20일계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 라.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하고, 피고에게 해당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13일계 지급금액(원) 20일계 지급금액(원) 지급금액 합계 (원) 비고 1 B 64,960,500 26,674,000 91,634,500 2 C 129,921,000 53,348,000 183,269,000 3 D 64,960,500 26,674,000 91,634,500 4 E 64,960,500 26,674,000 91,634,500 5 F - 26,674,000 26,674,000 6 G 64,960,500 26,674,000 91,634,500 7 H 64,960,500 - 64,960,500 8 I 129,921,000 - 129,921,000 1개 구좌는 자녀명의(J) 9 K 64,960,500 - 64,960,500 10 L - 53,348,000 53,348,000 11 M - 53,348,000 53,348,000 12 N - 13,337,000 13,337,000 13 O - 13,337,000 13,337,000 14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