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8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한번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볼을 한번 밀었을 뿐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담배를 끄라’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피해자는 방심하고 있다가 맞은 것이어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여 손으로 땅바닥을 짚었다. 피해자는 화도 나고 당시 동생들도 함께 있었는데 동생들 앞에서 창피한 마음도 있어서 피고인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피고인은 ‘눈 깔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엽다’면서 비꼬는 식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흔들었으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더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왼쪽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0. 10. 7.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면서 좌측 안면부의 통증과 좌측 귀 이명,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뇌 CT촬영을 하였고, 2010. 7. 8.에도 안면부 통증과 이명 증상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으며, 이에 의사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2주 동안 복용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