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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6 2014가단2168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임야 43,83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