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1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2:40경 안천 부평구 C, 502동 8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유족들 어이없네 가족 목숨 팔아서 지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망한 E의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피해 게시글 캡쳐자료 포함)

1. 고소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나, 인터넷 기사에 연속하여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인터넷 댓글의 특성상 경솔하고,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