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8 2019가단11080
물품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20.자 2010가소55739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소55739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20.자 2010가소55739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소55739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