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63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