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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49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467,39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 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