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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9: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 F( 여, 16세 )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CCTV 및 장부 사진, E 대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