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2인
이성욱
변호사 임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6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2로부터 각 3억원씩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은 1991. 8.경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85-8 소재 택시운송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5. 20.경 회사가 부도나고 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해외로 도주하여 회사의 경영에 공백 상태가 발생하자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회사 주식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29.경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2는 2001. 4.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으며 1988.경부터 1995. 7.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경리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9. 7. 20.경 상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상피고인 1과 함께 회사 자금의 관리 등 회사 경영 업무를 총괄해 왔고, 피고인 3은 2000. 9. 5.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근무한 일이 있는데,
1. 피고인 1은,
가. (1) 공소외 4, 5와 공모하여, 공소외 4가 1994.경부터 1995. 8.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2에게 2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1995. 8. 25.경 그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회사 주식 총 11,400주(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는 4,560주, 그의 처로서 회사 이사인 공소외 6 명의로 되어 있는 3,420주, 공소외 2의 아들이며 회사 이사인 공소외 7 명의로 되어 있는 3,420주 합계 11,400주) 전부를 공소외 4가 본인 명의로 또는 공소외 8, 9의 이름을 빌려 양도받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증 및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각 교부받았으나, 1998. 4, 5.경 공소외 2에게 7억원 상당을 대여한 공소외 10이 회사 운영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회사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자 1998. 5. 15.경 공소외 4는 공소외 2로부터 장소는 공소외 1 회사 회의실, 일시는 공란으로 된 ‘주주총회 소집서’를 교부받은 후 그 각 주식양도증,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서, 주주총회소집서를 근거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5를 대표이사로, 공소외 4, 8, 9를 주주 겸 이사, 감사로 각 선임하려 하였으나, 1998. 5. 20. 부도가 나고 1998. 6. 초순경 회사 상무인 공소외 11, 총무과장 공소외 12, 업무부장 공소외 13, 경리 공소외 14 등으로부터 회사 설립일인 1967. 4. 3.경부터 1998. 6.경까지 회사 주주로 공소외 2가 3,450주, 공소외 6이 2,100주, 공소외 15가 2,700주, 공소외 16, 17, 18이 각 1,050주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공소외 15는 주식 2,700주를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소외 4가 공소외 9의 명의로 주식 3,420주를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사 공소외 7은 처음부터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1과 공소외 5는 1998. 6. 5.경 일본에 거주하는 공소외 15를 회사로 오게 하여 그녀의 주식 소유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녀로부터 주식포기 및 주주로서의 권한을 양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하자, 피고인 1과 공소외 4, 5는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 등에게 통지를 한 후에 개최하고,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에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회사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는 공소외 4, 8, 9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공소외 2, 6은 해외도피로, 공소외 16, 17, 18은 각 소재불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임시의장이 될 수 없어 결국 공소외 15에게 임시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녀가 임시의장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피고인 1 등의 회사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해지자, 사실은 실질적인 회사 주주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5는 물론 주주로 등재된 공소외 6, 공소외 16, 17, 18에게 1998. 6. 22. 14:30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5-8 소재 알프스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1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도 없고, 그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나 의결권을 위임해 준 사실도 없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공소외 5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주 공소외 4, 8, 9가 전원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공소외 2, 이사 공소외 6, 이사 공소외 7, 감사 공소외 19 등 회사 임원을 해임하고, 공소외 5, 공소외 4, 9는 각 이사로, 공소외 8은 감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그 자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소외 5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각 작성하고, 1998. 6. 23.경 공소외 4가 회사 주식중 4,560주, 공소외 9, 공소외 8이 각 3,420주를 각 소유한 것처럼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각 인증받은 다음,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8. 6. 24.경 서울 중구 무교동 45 소재 법무사 조한경 사무소에서 백지에 “ 공소외 1 회사의 1998. 6.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공소외 2, 이사 공소외 6, 이사 공소외 7, 감사 공소외 19 등은 해임결의되고 공소외 5, 9, 공소외 4가 각 이사로, 공소외 8이 감사로 각 선출되어 그 날 취임하였고, 이사회에서 공소외 5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나) 1998. 6. 2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8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조한경을 통하여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그 무렵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그 무렵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1998. 8.경 공소외 15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신청한 공소외 5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임박하자, 사실은 1998. 11. 10. 1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85-8 소재 회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공소외 4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 공소외 4, 이사 공소외 5, 9, 감사 공소외 8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4를 대표이사로, 공소외 5를 지배인으로 각 선임한 것으로 된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1998. 11. 1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다음,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8. 11. 12.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17-7 소재 법무사인 공소외 고춘화, 배용수 사무소에서 백지에 “ 공소외 1 회사의 1998. 11. 10.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공소외 5가 사임하고 그 날 공소외 4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했으며, 공소외 5는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나) 1998. 11. 12.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고춘화를 통하여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그 무렵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신청서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그 무렵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나. 공소외 5와 공모하여,
1998. 7. 14.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송수입금 3,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 소재 공소외 4가 경영하는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사채사무실에서 공소외 4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4에게 함부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송수입금 합계 금 1억 2,000만원을 소비하여 횡령하고,
다. 1999. 5. 31.경 피고인 명의의 축산업협동조합 길동지점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회사 운송수입금 1,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날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경남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4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4에게 함부로 교부하여 횡령하고,
2.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가. (1) 사실은 1999. 7. 20. 10: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회사 주주 피고인 2,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가 전원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공소외 4, 이사 공소외 5, 이사 공소외 9, 감사 공소외 8 등 회사 임원이 사임하고, 피고인 2, 공소외 20, 공소외 21을 각 이사로, 공소외 22를 감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그 자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고, 1999. 7. 22.경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에서 이를 각 인증받은 다음(피고인 1은 1999. 3, 4.경 공소외 4로부터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1999. 5.경에는 피고인 1의 매제인 공소외 23이 5,700주, 피고인 2가 2,850주, 피고인 2의 친구이자 나중에 피고인 1의 처가 된 공소외 22가 2,85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1999. 7. 20.경에는 피고인 2가 3,000주, 공소외 20이 4,200주, 공소외 21이 4,200주를, 1999. 8. 3.경에는 피고인 2가 3,400주, 공소외 21이 3,000주, 공소외 24가 3,000주, 공소외 22가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각 작성하였고,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 등이 1998. 6. 23.경 임의로 작성한 주주명부상에는 공소외 4가 4,560주, 공소외 9, 공소외 8이 각 3,42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9. 7. 22.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 소재 법무사 조충일 사무소에서 백지에 “ 공소외 1 회사의 1999.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공소외 4, 이사 공소외 5, 이사 공소외 9, 감사 공소외 8은 사임하고 피고인 2, 공소외 20, 공소외 21이 각 이사로, 공소외 22가 감사로 각 선출되어 그 날 취임하였고,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나) 1999. 7. 22.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조충일을 통하여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모용 작성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그 무렵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신청서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그 무렵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사실은 1999. 8. 3. 10: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공소외 24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회사 주주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4가 전원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24를 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날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에서 이를 인증받은 다음,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9. 8. 4. 법무사 조충일 사무소에서 백지에 “ 공소외 1 회사의 1999. 8. 3.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공소외 24가 선임되어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하여 권한없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나) 1999. 8. 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조충일을 통하여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모용 작성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그 무렵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신청서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그 무렵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나. (1) 2000. 9. 14. 공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상피고인 3, 이하 ‘ 공소외 3 회사’라 한다)가 “ 피고인 3과 공소외 25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1,545,400,000원의 대여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1998. 5. 20. 공소외 2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회사 주식,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등 회사 자산 일체 및 경영권 등 회사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공소외 3 회사는 2000. 9. 6. 피고인 3, 공소외 25로부터 그들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을 양수하는 등 공소외 1 회사와 관련한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 3 등은 2000. 9. 9.경 그 양도양수 사실을 공소외 1 회사에 통지하였는 바, 따라서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 회사에게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에 관하여 1998. 5.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권명의변경의 소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3 등이 소장에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근거로 첨부한 ‘양도양수이행합의서’는 그 작성일이 1998. 5. 20.로서 그 날은 공소외 1 회사의 최종부도일이자 전 대표이사 공소외 2가 미국으로 도주한 날이고, 또 그 합의서상 합의명의자가 ‘갑. 양도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을. 양수인 1) 피고인 3, 2) 공소외 25’로 되어 있는데도 양수인들인 피고인 3, 공소외 25의 서명날인은 누락되어 있었고, ‘갑’ 이라는 표시도 없이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서명과 그의 날인이 있을 뿐이며 공소외 2의 서명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등 그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였고, 또한 당시 공소외 4, 10, 26 등 공소외 2로부터 회사 주식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채권자들도 많이 있어 그 채권자들 중 누가 공소외 2로부터 회사 주식 등을 정상적으로 양수받은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그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갑과 을들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라는 기재가 있어 합의서 작성 당시 확정적으로 면허권을 상피고인 3 등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고, 추후 채권채무액과 회사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합의서상 상피고인 3 등이 양도받는 대상에는 공소외 1 회사의 ‘자산’도 포함되어 당시 회사의 채무도 모두 인수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공소외 2의 둘째 딸 등이 공소외 2로부터 받아왔다고 하는 2000. 9. 27.자 공소외 2 명의의 확인서는 그 작성일이 공소외 2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이고, 그 필체 또한 공소외 2의 자필인지 여부가 불명한 등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태였으며, 그 내용 또한 피고인 3, 공소외 25에게 약 16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합의서상의 채무액수의 합계와도 상이하며 확인서상의 채무가 공소외 2의 개인부채도 포함된 것인지, 공소외 1 회사 법인의 채무만을 의미한 것인지도 불명하였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2 자신들이 직접 공소외 2에게 합의서 내용대로 면허권을 상피고인 3 등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한 바 없었고, 상피고인 3 등의 공소외 1 회사 법인에 대한 정확한 채권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없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은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핵심적인 재산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공소외 1 회사는 그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채무만이 남게 되는 껍데기 회사가 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쨌든 당시 회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만연히 위 청구내용에 대해 인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여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명백히 밝혀 회사에 불필요한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에 있어 면허권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이므로 이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10. 26.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5호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로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공소외 3 회사에게 당시 위 면허권의 시가인 약 30억원 상당(인낙 당시 회사택시 면허 1대당 3,000만원 정도로 거래되었고 공소외 1 회사의 면허대수가 108대이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2000. 10. 17.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2가 상피고인 3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면허권명의변경 소송에서 청구내용을 다투지 말고 청구취지 내용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액면 합계 3억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0. 10. 26.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소재 조흥은행 본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는 등(3억원 중 일부는 피고인 2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일부는 수표를 교부받았다) 2회에 걸쳐 합계 6억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 3은,
가. (1) 2000. 9. 5. 서울 강동구 길동 411-2 소재 조흥은행 길동지점에서,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5,000만원을 발행주식 총 5,000주(1주당 10,000원)에 대한 주금 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조흥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날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한 다음 2000. 9. 6. 위 지점에서 5,000만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2) 2000. 9. 5. 서울 중구 서소문동 38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식 5,000주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서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나.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2 등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6억원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의 가.다.와 제2의 가.(2)의 각 사실, 판시 제3의 가.의 각 사실에 부합하고, 나머지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 2의 각 사실, 판시 제3의 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10, 공소외 29 대질부분 포함), 공소외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10, 공소외 30, 공소외 11 대질부분 포함)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8, 공소외 10,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31, 공소외 24, 공소외 32, 공소외 4, 5, 공소외 33, 공소외 25, 공소외 29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15, 공소외 10, 공소외 4, 공소외 14, 공소외 34, 공소외 3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0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공소외 5 외 1인, 12쪽 이하), 주주명부(94쪽 이하), 주식양도통지서(103쪽 이하), 각 인증서 사본(104쪽 이하, 351쪽 이하, 494쪽 이하, 845쪽 이하), 피고인 1 주차장관리통장 사본(155쪽 이하), 비디오 녹취록(182쪽 이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본(193쪽 이하), 정관 사본(333쪽 이하), 주식양도증서 등 사본(367쪽 이하), 수사보고(공증촉탁서 사본, 372쪽 이하), 수사보고( 공소외 1 회사 주주명부 사본, 419쪽 이하), 직무집행정지등 결정문 사본(780쪽 이하), 고소사실 참고자료 수리보고(고소인 공소외 10, 1917쪽 이하), 압수수색검증 내역( 피고인 1, 2790쪽 이하, 3213쪽 이하), 압수수색검증 내역( 피고인 2, 3231쪽 이하), 자료회신( 공소외 2 출국 항공사 편명회신, 4154쪽), 참고서면( 공소외 10 제출, 4181쪽 이하),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4226쪽), 확인서( 공소외 35, 4245쪽), 특수우편물수령증(4291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명의변경(4292쪽 이하), 인낙조서 정본(면허권 명의변경, 4294쪽 이하), 각 등기부등본( 공소외 3 주식회사 4298쪽 이하), 인감증명서 사본( 공소외 3 회사, 4300쪽), 소장 사본(대여금청구의 소, 4301쪽 이하), 판결문 사본( 피고인 3외 1인, 4305쪽 이하), 자동차(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수리 사본(4485쪽 이하), 수사협조의뢰( 공소외 3 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 4507쪽 이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사본(4509쪽 이하), 수사보고(주식대금 수령내역, 3935쪽 이하), 수사보고(6억원을 수령한 사실 확인, 3972쪽 이하), 수사보고(양도양수이행합의서 진위여부 및 공소외 2 출국시간 확인, 4242쪽 이하), 수사보고(확인서 진위여부 및 출입국현황 확인, 4380쪽 이하), 수사보고(합의각서 등 제출, 4385쪽 이하), 수사보고(회사택시 면허 1대당 가격확인자료 첨부, 4512쪽 이하), 수사보고( 공소외 3 회사 납입주금 인출사실 확인, 4515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운송수입금 횡령사실 확인, 4574쪽 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 명의변경 신청건에 대한 회신 사본(서울특별시장, 2권 394쪽 이하)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4573쪽) 중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형 확정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판시 제1의 가.(1)의 (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2)의 (가)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2)의 (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2
판시 제2의 가.(1)(2)의 (다)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주금가장납입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2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 2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3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금가장납입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3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6억원 중 일부는 수표로 직접, 일부는 피고인 2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2가 형식상 모두 교부받았으나 그 직후 피고인 2의 예금계좌로부터 그 중 4,000만원이 피고인 1의 예금계좌로, 1억 3,500만원이 피고인 1의 여동생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등 그 돈을 누가 얼마씩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피고인 1, 2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균등하게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3억원씩을 추징한다)
피고인 1, 2는, 1999. 6. 10.경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던 공소외 36 변호사가 당시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공소외 22, 피고인 2, 공소외 23뿐만 아니라 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인 공소외 18, 공소외 17 등에게도 총회개최사실을 통지한 후 1999. 6. 29.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법인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등 날짜를 1999. 7. 20.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무착오에 불과할 뿐 피고인 2는 적법한 대표이사이며 따라서 위 피고인들로서는 그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1999. 6. 29.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작성한 1999. 7. 22.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가 1999. 7. 20.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우선 그 점에서 유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10 등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주주명부상에 공소외 22, 피고인 2, 공소외 23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정만으로 그들 또는 그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진정한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4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그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공소외 4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4 외에도 공소외 2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10 등의 채권자들이 있고, 그 각 주식양수도계약의 유효성에 의문의 여지도 있어 누가 공소외 1 회사의 진정한 주주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1999. 6. 22.자 임시주주총회를 정당한 주주들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총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검사의 이 부분 각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30%(3,420주)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의 면허권명의변경청구를 인낙한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를 인낙하더라도 면허권에 대하여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1998. 6.경 공소외 4가 신청하여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어 있어 면허권이 공소외 3 회사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3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3, 공소외 25와 공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이행합의서 내용, 2000. 9. 27.자 공소외 2 명의의 확인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 3, 공소외 25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액 등에 여러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낙한 점, 피고인 3은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상태나 주식 분포 등에 관하여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이 청구인낙 당일 6억원 중 나머지 3억원을 지급했고, 공소외 3 회사의 면허권명의변경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권명의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은지 얼마 안되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에게로 반환되기 시작한 점(피고인 3 2000. 10. 17. 3억원 지급, 피고인 2 2000. 10. 26. 청구인낙, 피고인 3 같은 날 나머지 3억원 지급, 서울특별시장 2000. 11. 16.경 면허권명의변경 불가 결정 그 무렵 통지, 피고인 2 2000. 11. 27.부터 금원 반환 시작), 공소외 24는 1999. 8.경 피고인 1로부터 1억 5천만원에 주식 3,42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0. 10. 26. 이후 피고인 2로부터 그 주식대금 1억 5천만원을 돌려받았는데, 반환 당시 피고인 2가 말하기를 이 돈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면허권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면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24가 1999. 8.경 주식 3,420주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별다른 주식가격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그 4배인 6억원이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6억원은 주식매수대금이 아니라 청구인낙의 대가로 지급된 돈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4가 받은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지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선순위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인낙이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중 일부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9. 4. 1.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송수입금 15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9. 4.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경남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4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4에게 함부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순번 1, 2,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송수입금 합계 금 4,450만원을 자신의 사적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공소외 1 회사의 운송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공소외 4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1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공소외 37, 공소외 38의 각 법정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8(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순번 제1의 150만원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로 수령한 돈이고, 순번 제2의 2,200만원은 공소외 38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그 정산금으로 23,383,271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빌려준 2,300만원 중 일부이며, 순번 제3의 2,100만원은 피고인 자신의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21,167,123원 중 일부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다.의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가 부도난 1998. 5. 20.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서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표이사인 공소외 2는 해외로 도피하는 등 경영권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자 이를 기화로 자신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또 그 후에는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는 등 불법·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표이사나 이사에 취임하여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공소외 4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범행까지 범했다. 나아가 1999. 9. 29.경에는 그전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공소외 2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소외 10과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분쟁을 종식하고 공소외 10이 그의 처인 공소외 39 명의로 3,990주,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명의로 3,990주를 소유하며 공소외 24 명의의 3,420주는 추후 공소외 10과 피고인 1이 1/2씩 나누며 회사 경영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공소외 10 측을 회사 경영에 참여시켰다가 그 후 공소외 10과 사이에 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자 공소외 10 측의 이사들을 해임하고 피고인 1 측의 이사를 선임하는 등 피고인 2와 함께 회사 경영을 독점했는데, 2000. 10.경에는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명의변경 청구를 인낙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편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3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위해 주식회사의 설립이 필요하자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낙을 받기 위해 피고인 1, 2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살펴본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피고인 1, 2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모자라는 회사자금을 대기 위해 돈을 융통하여 일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3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한편 공소외 10의 경우, 공소외 15를 제외하고는 자신만이 공소외 1 회사의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8. 7. 27.경 공소외 40의 이름을 빌려 공소외 2(사실은 공소외 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위 공소외 4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공소외 41에게 이 건 주식양수 전에 공소외 2로부터 정식 절차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후일 그 주식양도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점( 공소외 10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액수도 분명하지 않다), 공소외 41이 당시 작성해준 주식양도증서, 확인서(321쪽 이하) 등에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공소외 2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공소외 10이 회사 주주명부에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0과 공소외 41 사이의 주식양수계약이 무조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 10의 주장만을 채택하여 피고인들을 단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한편 피고인 1도 공소외 4, 공소외 15 등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가 공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정당한 주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회사 주식의 양수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 특히 공소외 10 측과 피고인 1 측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면서 그 분쟁의 와중에서 피고인 1, 2가 불법·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전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1의 경우는 노동조합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 등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자 다시 자금을 끌어모아 공소외 4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어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회사 주식 65%를 소유하고 있는 외관을 창출하는 등 주식인수와 회사 경영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챙긴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경위와 수단, 가담의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게 6억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재판상 인낙의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 피고인 1이 범죄일람표 1.의 횡령금은 공소외 4로 하여금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판시 제1의 다.의 횡령금 1,000만원은 2002. 7. 15.경 변제한 사정, 피고인 2의 경우 피고인 1보다 다소 종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챙긴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공소외 10 등 고소인들과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 1, 2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직원들 중 일부는 피고인 1, 2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3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개전의 정의 정도,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주금가장납입죄에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각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