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일주일간 자신의 처 B 소유인 경북 청도군 C 지적 경계 측량을 위해 굴삭기 장비로 길을 내고 임야 상단부 평탄작업을 하면서 타인 소유의 임야까지 경계를 침범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외 3 인 소유 임야인 경북 청도군 F 외 3필 지를 산지 전용허가 없이 불법 산림 형질변경한 면적 783㎡에 대한 2016년 산지 복구비 기준 6,131,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실 측도, 사진 대지,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2016년도 산지 복구비 산정 기준 액, 임야도 1부, 임야 대장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