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