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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4고단15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6』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목포시 C에 있는 건물 2층(189.55㎡)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정글북포커’ 게임기 20대, ‘레인보우포커’ 게임기 20대 및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등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등급분류 받은 ‘정글북 포커’, ‘레인보우 포커’ 및 ‘씨앤블루’ 게임물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글북 포커’ 게임기의 배경화면에 달이 출현하여 고득점 당첨구간을 예시하고 그 후 코뿔소, 사자 및 독수리가 등장할 경우 연속하여 고득점에 당첨되는 변조된 ‘정글북포커’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레인보우 포거’ 게임기의 배경화면에 거북이, 상어 및 고래가 등장할 경우 고득점에 당첨되는 변조된 ‘레이보우 포커’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씨앤블루’ 게임기의 배경화면이 야간으로 변경된 후 돌고래, 가오리, 상어 및 고래가 등장할 경우 고득점에당첨되는 변조된 ‘씨앤블루’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115』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