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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3]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3.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수출1공구내 경남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후배인 H이 비엠더블유 미니 오픈카를 2,100만 원에 싸게 팔려고 한다. 1,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해주면 나머지 돈을 지불해서 위 차량을 구입해주겠다.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면 위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주거나 그 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4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8. 6. 11:00경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 쏘울 승용차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위 쏘울 승용차 시가 1,6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72]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8. 8.경까지 창원시 I오피스텔 1513호에서 H과 함께 거주하면서 H이 발급받아 놓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고 H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H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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