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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1 2013고단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8세)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횟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F과 피고인의 관계를 다른 친구에게 소문을 냈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내려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반찬 뚜껑(가로 길이 24cm, 세로길이 15.5cm)을 들어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