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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27374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권리보험업무협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D(종전 상호 : E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피고 B에게 실행한 생활자금 대출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9. 24.부터 2016. 8. 22.까지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로, 보상한도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는 피고 B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며, 피고는 울산광역시 중구 F에 사무실을 두고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경위 (1) 성명불상자들은 2014. 7.경 인터넷사이트 ‘H’에 돈을 빌려달라고 글을 올린 I의 남편 J의 소유인 울산 중구 K 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D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I으로부터 I 본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J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받았고, 그 무렵 M 사이트에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고 B으로부터 본인과 아버지 N의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고 피고 B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 2014. 8. 25. 피고 B과 임대인 J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위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성명불상자들의 신분증(J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피고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