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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은 2016년 6 월경부터 같은 해 12 월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9: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다시 연인 관계로 지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서 라도 다시 연인 관계로 지낼 생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22:40 경 부산 기장군 F 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만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출입문을 일부만 연 다음 그 틈으로 피고인에게 물 잔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문이 일부 열린 틈을 타 갑자기 위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친 후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그곳 소파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위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윗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 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