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B사장)로부터 “당신 명의만 빌려주면 아파트를 그 앞으로 사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대출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사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어주고 B사장이 광주 북구 C아파트 202동 1705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업상호저축은행에 B사장과 함께 찾아가서, B사장은 은행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피고인은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아파트에 선순위자 없이 혼자 전입해 있어 담보가치는 충분하고, 5,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 및 이자를 매월 제때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아파트에 피고인 외에 선순위자 2명이 더 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나 B사장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단독전입으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만 받고 빠져나갈 생각인데다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은행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인 상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사장)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